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7월과 9월을 잘 준비해야 절세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부과기준, 계산방법, 그리고 납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재산세란?
재산세는 주택, 토지, 건축물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로, 매년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됩니다. 항공기, 선박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과됩니다. 특히, 주택과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각각 별도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.
재산세 부과기준
과세 기준일
- 24년분 재산세 기준일: 2024년 6월 1일 기준
- 6월 1일 이전에 매매한 경우: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
- 6월 1일 이후에 매매한 경우: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
과세 대상
- 주택
- 토지
- 건축물
- 항공기
- 선박
공시가격
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, 5월 말에 공시됩니다. 이 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산정됩니다.
재산세 계산방법
주택 및 건물
- 공시가격 기준: 주택, 건물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 적용
- 세율 적용 기준
- 1주택자: 공정시장가액 비율 45%
- 다주택자: 공정시장가액 비율 60%
주택 세율 (누진세율)
- 3억원 이하: 43%
- 3억원 ~ 6억원: 44%
- 6억원 초과: 45%
건물 세율
- 일반 건물: 0.25%
-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건물: 4%
- 주거지역 외 공장: 0.5%
토지
- 공시지가 기준: 시가표준액의 70%
- 세율 적용 기준 (누진세율)
- 3천만원 이하: 0.2%
- 3천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: 0.3%
- 1억5천만원 초과: 0.5%
항공기 및 선박
- 일반 선박 및 항공기: 0.3%
- 고급 선박: 5%
재산세 납부기간 및 절차
납부기간
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.
- 1차 납부: 7월 16일 ~ 31일 (전체 금액의 1/2)
- 2차 납부: 9월 16일 ~ 30일 (나머지 1/2)
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7월 중으로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. 250만원 초과 시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.
납부 방법
- 인터넷 뱅킹
- 자동이체
- 은행 방문 납부
세부담상한제
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세부담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는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.
한도
- 토지 및 건축물: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% 초과 불가
- 주택: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
- 공시가격 3억원 이하: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% 초과 불가
- 3억원 초과 ~ 6억원 이하: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% 초과 불가
- 6억원 초과: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% 초과 불가
2024년 재산세 납부 준비
올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. 각 개인은 etax와 위택스를 통해 본인의 재산세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에 맞춰 주택 아파트 부과기준 조회 및 계산방법에 따라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
<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는 결코 아님을 밝힙니다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