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한국 재산세 납부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

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7월과 9월을 잘 준비해야 절세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부과기준, 계산방법, 그리고 납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 

재산세란?

재산세는 주택, 토지, 건축물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로, 매년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됩니다. 항공기, 선박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과됩니다. 특히, 주택과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각각 별도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.

 

재산세 조회하기
 

재산세 부과기준

재산세 납부기준

과세 기준일

  • 24년분 재산세 기준일: 2024년 6월 1일 기준
    • 6월 1일 이전에 매매한 경우: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
    • 6월 1일 이후에 매매한 경우: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

과세 대상

  • 주택
  • 토지
  • 건축물
  • 항공기
  • 선박

공시가격

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, 5월 말에 공시됩니다. 이 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산정됩니다.

 

재산세 계산방법

재산세 납부기준

주택 및 건물

  • 공시가격 기준: 주택, 건물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 적용
  • 세율 적용 기준
    • 1주택자: 공정시장가액 비율 45%
    • 다주택자: 공정시장가액 비율 60%

주택 세율 (누진세율)

  • 3억원 이하: 43%
  • 3억원 ~ 6억원: 44%
  • 6억원 초과: 45%

건물 세율

  • 일반 건물: 0.25%
  •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건물: 4%
  • 주거지역 외 공장: 0.5%

토지

  • 공시지가 기준: 시가표준액의 70%
  • 세율 적용 기준 (누진세율)
    • 3천만원 이하: 0.2%
    • 3천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: 0.3%
    • 1억5천만원 초과: 0.5%

항공기 및 선박

  • 일반 선박 및 항공기: 0.3%
  • 고급 선박: 5%

 

재산세 납부기간 및 절차

재산세 납부 기준

납부기간

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.

  • 1차 납부: 7월 16일 ~ 31일 (전체 금액의 1/2)
  • 2차 납부: 9월 16일 ~ 30일 (나머지 1/2)

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7월 중으로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. 250만원 초과 시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납부 방법

  • 인터넷 뱅킹
  • 자동이체
  • 은행 방문 납부

 

세부담상한제

재산세 납부 기준

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세부담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는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.

한도

  • 토지 및 건축물: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% 초과 불가
  • 주택: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
    • 공시가격 3억원 이하: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% 초과 불가
    • 3억원 초과 ~ 6억원 이하: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% 초과 불가
    • 6억원 초과: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% 초과 불가

 

2024년 재산세 납부 준비

재산세 납부기준

올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. 각 개인은 etax와 위택스를 통해 본인의 재산세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에 맞춰 주택 아파트 부과기준 조회 및 계산방법에 따라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<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는 결코 아님을 밝힙니다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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