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일자리 참여자격 연령 기준
노인일자리는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,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, 시장형 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에게도 열려 있습니다.
소득 조건
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, 경로당 급식 지원에서는 일부 60세 이상도 선발할 수 있습니다. 단,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부 유형에서 제외됩니다.
기타 제한사항
직장가입자,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(1~5등급), 그리고 정부·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분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.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, 국적 취득자만 참여 가능합니다.
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(☎1544-3388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